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모 안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CD가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