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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7:06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에 있는 우미 호반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두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