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4267

특별수선충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B(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6. 5. 3.경 피고들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E432, E433호(이하 ‘계쟁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3.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7. 10.경부터 2013. 2.경까지 계쟁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 3,467,527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에서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계쟁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계쟁 상가의 소유자로서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인 피고들이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 3,467,527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67,527원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주택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