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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74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서울 F에 있는 건물 지하1층의 상호불상의 불법게임장에서 G, H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임차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G는 손님이 찾아오면 게임기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H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감시하거나 청소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불법게임장에 손님들에게 1만원 당 2,000점의 포인트를 입력한 후 일정한 숫자가 배열되면 연속적으로 포인트를 획득하여 환전을 할 수 있는 일명 야마토 게임기 6대, 1만원 당 동전모양의 코인 280개를 지급한 후 당첨되면 코인을 연속적으로 배출하여 환전을 할 수 있는 ‘빠찌슬롯’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불법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후, ‘야마토’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5만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빠찌슬롯’ 게임을 통해 획득한 코인 300개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