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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747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3067호 계약금반환 사건에서 2008. 6. 22.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21.까지 3,2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와 같이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