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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고합10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8. 14. 16:08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검은색 복면을 쓴 채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3cm )를 소지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서 매장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 돈 다 담아, 빨리 담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4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죄목적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16:1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한 뒤 진주시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하여 도주로가 막히게 되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 출입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8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달려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고 가속 페달을 밟아 도망가는 바람에 승용차를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등 첨부)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