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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