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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2: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진해 구 D에 있는 E 위 판장 부근까지 진행하던 중,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 안 할 끼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팔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결격 조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