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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64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2) 양형과중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마귀에 쫓겨 방어차원에서 범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원심소송기록 제39, 44쪽),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형의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고 말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이루어진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당심이 원심판시 제1, 2죄에 한정하여 감정을 의뢰한 잘못이 있으나, 제3죄의 발생시기가 제1죄보다 약간 앞서 있고, 피고인의 위 장애상태 발현은 그보다 더 앞섰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판시 각 죄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