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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5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 부분) 피고인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드나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 F도 컨테이너를 이 사건 건물 앞쪽으로 옮겨 놓을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건물 앞쪽으로 옮겨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옮겨 놓은 위치가 비록 건물 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입구에 근접한 공사현장이므로 이는 위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있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 11:55 경 피해자 D( 여, 50세) 가 점유하고 관리하던 양산시 C 소재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현장 소장 및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입구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위 건물 입구에 붙여서 설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D, E, F의 진술( 공통되는 진술의 요지는 ‘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에 침입하여 건물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 이 있기는 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E,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전력( 이전에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