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 부분) 피고인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드나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 F도 컨테이너를 이 사건 건물 앞쪽으로 옮겨 놓을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건물 앞쪽으로 옮겨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옮겨 놓은 위치가 비록 건물 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입구에 근접한 공사현장이므로 이는 위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있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 11:55 경 피해자 D( 여, 50세) 가 점유하고 관리하던 양산시 C 소재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현장 소장 및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입구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위 건물 입구에 붙여서 설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D, E, F의 진술( 공통되는 진술의 요지는 ‘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에 침입하여 건물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 이 있기는 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E,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전력( 이전에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