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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 씨 코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