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1173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 점유자인 피고 C, D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인도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