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구 그린 에너지 센터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대구 달성군 D 일원의 E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토공 및 구조물( 일반) 공사를 공사대금 90억 원 상당(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았다.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F에게 공사대금 76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F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건설공사 약정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