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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 22:0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화성ㆍ오산교육지원청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뜯고, 오른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기계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 22:15경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 내에서 대기하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 E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음주감지기를 걷어차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12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자가 피해 보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파출소 내에서의 소란의 정도와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연속해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