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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8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304㎡에 관하여 201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