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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13 2016가단21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