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2015. 9. 15. 17: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우회전 차로)를 따라 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직진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도로의 2차로(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부딪혔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과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비율을 각 50%로 합의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요추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5. 11. 30.부터 2016. 6. 23.까지 C의 병원치료비로 2,171,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10, 을 1-1, 2, 을 2, 이 법원의 E요양병원, F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C에게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고, 자동차보험약관 상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배상금에 과실비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