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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6가단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2,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월 이율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한 달분 선이자 명목으로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00,000원을 건네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에 대한 변제로, 2014. 11. 8.에 26,000,000원을, 2014. 12. 8.에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1)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월 이율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

)하기로 하면서, 한 달분 선이자 명목으로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000,000원을 건네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대여에 대한 변제로, 2015. 5. 28.에 9,000,000원을, 2015. 6. 27.에 4,000,000원을, 2015. 7. 15.에 5,000,000원을, 2015. 8. 13.에 1,100,000원을, 2015. 10. 2.에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27.에 4,000,000원, 2015. 7. 15.에 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1차 대여 부분에 대한 판단 이자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차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우선 한 달분 선이자로 공제된 8,000,000원 중 원금 72,000,000원에 대한 대여일인 2014. 10. 8.부터 201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