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정6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0: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갓 나이 새끼 ”라고 욕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툭 툭 치고, 카페를 나갔다가 같은 날 11:20 경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이 갓 나이 ”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툭 툭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