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7년경 공공기관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F본부 G처 H팀에서 I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J화력발전소의 탈황설비 시설의 유지 및 정비, 설계, 보수와 관련된 계약, 공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국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탈질설비 촉매를 판매하고 중국 베이징 K 社와의 사이에 2016. 7. 7. 미세먼지 저감 시설인 L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M 탈황사업부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본부의 화력발전소 N~P호기(이하 순차로 ‘이 사건 호기’라 하고, 각 호기별 탈황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이 사건 호기 공사’라 한다)에 탈황설비설계 및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수질 및 대기측정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기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F본부의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시설의 성능시험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M는 위와 같이 중국 베이징 K 社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인 L의 국내 독점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Q 주식회사와 함께 E에서 발주한 R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에 입찰, 2017. 3. 16. 계약금액을 7,053,2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M는 2017. 5. 24.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에 더하여 탈황설비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N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