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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9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6. 18:0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우고 가 던 중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데 주유 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주유 비를 대신 지급한다 하더라도 다음날까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유 비 4만원을 대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8. 18:0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E에게 “7 만원을 주면 중고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격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정비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 받는 계좌로 사용하던 우리은행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