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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809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갑 제22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