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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3차례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