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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에 있는 ‘ 김 상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 리 ‘ 조치원 장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ㆍ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위 동종 범행 이외에는 이종 전과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