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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51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5고단2515 사건의 압수된 삼성 갤럭시S6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15]

1. 피고인은 2015. 8. 11.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삼성 갤럭시S6 등 시가 합계 18,261,3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7:35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소재 의왕역 주차장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6 등 시가 합계 31,571,000원 상당의 휴대폰 3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소재 일산역 주차장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아이폰6 등 시가 합계 28,958,600원 상당의 휴대폰 3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52]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4:00경 남양주시 H 건물 앞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장물 취득자인 피의자 A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품 목록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15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