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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5999

설계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가.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이자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인 97,600,000원(976,000,000×0.1)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갑 제3호증). 부가가치세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는 용역대금의 지급기한과 함께 지급기일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기일을 도과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거나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15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을나 제8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65억 원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설계용역비 중 15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15억 원을 공제한 50억 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할 용역대금을 계산해야 하고, 그 결과 피고가 지급할 용역대금은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