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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721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 10,987...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C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C는 ‘E‘를 운영하면서 단독주택 신축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C가 지정한 피고의 계좌로 2015. 10. 7.에 3,000만 원, 2016. 1. 4.에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며(합계 3,500만 원}, 2016. 2. 29.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 28. 포천시 D 지상 단층주택 72.5㎡ 중 방 1칸을 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8.부터 2019.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보증금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위 임대차계약서에는 ‘2015. 10.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돈 3,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 1,700만 원으로 대체한 사실(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700만 원의 영수를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ㆍ날인을 하였다), ③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0. 7. 원고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향후 5년 안에 1,500만 원(위 3,2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된 1,7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④ 위와 같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C가 원고에게 2019. 10. 25.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ㆍ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3,500만 원은 전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이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