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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31 2017가단1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2007.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16.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07가단968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2007.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의 처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