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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1895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포항시 남구 소재 D이비인후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의원의 대표 원장으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수술 시행 원고는 2016. 1. 2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부비동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3주간의 약물치료를 처방받았다.

그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16. 4. 4.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2016. 4. 12. 피고 B으로부터 ‘양쪽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과 비갑개 코 내부의 비갑개는 호흡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조절, 공기정화의 역할을 하며 공기 흐름을 감지하는 기관이다. 비갑개는 코 호흡시 비갑개 주변으로 공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구조물로, 코 내부의 점막에 더 많은 외부공기가 접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코 내부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형술(Turbinoplasty) 비갑개 성형술은 비후(비갑개는 뼈와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점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점막이나 뼈가 두꺼워지는 현상)된 비갑개의 점막이나 골부를 일부 제거하여 비강 기도를 넓혀 코 내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이다. 비갑개를 너무 많이 절제할 경우 오히려 위축성 비염을 유발하여 악취와 비강 건조, 가피 형성,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및 외향 골절술(Out fracture) 외향 골절술은 비강 측벽 골부에 연결되어 있는 하비갑개 전방 부위의 골부를 골절시켜 고정되어 있는 하비갑개를 비강의 외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비갑개 성형술에 이용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은 실제 점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