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25,590원, 원고 B에게 17,466,945원, 원고 C에게 17,310,996원, 원고 D에게 17,466...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중구 G 일대 시행면적 8,224.8㎡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1. 31. - 조합설립인가 : 2008. 3. 26. - 사업시행인가 : 2012. 8. 8.(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H)
나. 원고 A은 2003. 11. 13.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2. 26. 수용개시일을 2016. 4.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수용재결일까지 위 건축물에 거주한 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