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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37943

주주권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7년 이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주식을, 1995년 이래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2 주식을 각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 2. 15.경 ‘위 주식은 원래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서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명의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별다른 법률행위나 법적 절차 없이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었던 피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된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