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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1:40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그냥 가시라”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