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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5:00 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35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그가 자기 처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 내가 사람 죽여서 토막을 내서 징역 살다 왔다.

너도 그렇게 해 줄까.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여러 번 차고 팔로 목을 졸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염좌 및 긴장( 우 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