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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5가합76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25,557,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1. 18.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자 D의 배우자인 E는 서울 용산구 F상가 10동 1층 가열 18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원고와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A(이하 ‘용산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용산 A으로부터 전기배선 등의 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6. 설립되었는데, 2014. 9. 1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 회사에 20차례에 걸쳐 전기배선 등의 자재를 공급하고, 별지 거래내역표 공급액란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7. 17.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거래내역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공사수주권 등을 이유로 계속적인 납품거래를 하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여,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일부만 변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②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피고 C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이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거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