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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1422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153,952원, 선정자 B에게 7,226,413원, 선정자 C에게 1,3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