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D건물 E호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F’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F’에게 연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2019. 8. 말경 위 ‘F’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운반하는 일인데,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2 ~ 3%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말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근의 PC방에서 ‘F’이 B의 이메일로 전송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