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04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60,681,473원 및 그중 356,187,664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대출기관 1 2016. 2. 23. E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7. 2. 23.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체결 이후 2회에 걸친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9. 2. 22.로 변경되었다. 170,000,000 D은행 2 2017. 9. 22. F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8. 9. 21. 180,000,000 D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추가보증료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1) 피고 회사는 2018. 6. 15.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1. 9. D은행에 합계 356,187,664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73,015,473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83,172,1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