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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40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편도4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심각한 교통방해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6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2면 제17행의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을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