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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8: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과 건축 중인 빌라 골조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놓여있던 목발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현장에 있던 F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이 법정에서는 때렸다고 볼 수 없고 목발로 건들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F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아 치켜들고 내리치려한 장면(이후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하늘 쪽으로 향하여 직후의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와 G가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해 목발을 들이 밀었고 목발에 피해자가 맞아 피해자가 손으로 이마를 잡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현장에 있던 G와 F(법정진술 는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이 사건 상해가 순식간에 발생하였거나 주위가 어둡고 피고인, 피해자, G, 피해자의 배우자 등이 뒤엉켜 시야가 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