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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60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2 내지 7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은 생략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F, G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갑1호증, 갑2호증의4,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