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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809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4. 26.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빌라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원고차량이 위 주차장 내의 통행로를 직진하던 중,그 진행 방향의 좌측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별지 1 사고약도 참조)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079,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차량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별지 2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구조상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시야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어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갑 4, 을 3).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차량이 서행하면서 주차라인에서 나오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운행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차량이 심하게 손상된 점(갑 5)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차량은 과속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기둥에 강하게 충돌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원고차량이 바닥에 미끄러졌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과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