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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6572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940,070원, 원고 B에게 7,765,550원, 원고 C에게 8,506,4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D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2. 17. 영등포구 고시 E - 사업구역 :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58,564.9㎡(이하 위 G 소재 토지는 모두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이 사건 수용재결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11.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6. 14. - 수용목적물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원고들 소유 지장물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451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토지 부분만 살펴본다.

이하에서 위 각 수용 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별지

1. <표>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라 한다

] - 감정평가법인(미래새한, 삼일, 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

1. <표> ‘수용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다. 이 사건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7. 17.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가람, 대한감정, 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며,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결과’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중 ‘이의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원고 C의 보상금만 증액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