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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4나1602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 지상에 아파트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원고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2007. 2. 5. 원고와 피고에게 위 사업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대여금 등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각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2007. 5. 3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위 사업 부지를 출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 부지에 대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07. 6. 12. E에게 '2007년 6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같은 날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E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E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원고가 8,000주를, 피고가 16,000주를, F이 16,000주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

다. 위 아파트 및 업무시설은 2008. 7.경 완공되어 신축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3. 2. 8. E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며, 피고가 단독 이사로 E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31, 32, 36, 44호증, 을 제3, 6, 8, 10(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청구 1)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7. 16.자 합의서(갑 제31호증 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