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362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2013년 증서 제863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을1, 을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A는 2012. 10. 5.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B이 ㈜A의 대표이사이다.

나. ㈜A를 대리하여 이사 E가 2013. 12. 26. 채권자인 피고와 ‘채권자가 2013. 12. 26. 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가 2014. 12. 26. 금 1억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며 이자는 연 30%(이자는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이자를 지급한다)로 하고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E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자인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2013년 증서 제86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청구금액 7,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9. 21.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220), 위 결정이 2016. 9. 26.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A가 2017. 4.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05) 2017. 7. 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17. 7. 24.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41), C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