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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을 한 바 있어 향후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