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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8고단4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D, F]

1.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피고인 A 및 G,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C, 피고인 F는 부부지간이며, 피고인 D 및 E와는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5. 26. 23:30경 안산시 상록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위 두 일행들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G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3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G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3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홍채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21세),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상에 있던 쓰레기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