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및 재산세 등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9구합4662 (2009.11.26)
조심2008중3266 (2009.03.09)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및 재산세 등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체납처분 재산세 및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게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8,558,190원의 경정ㆍ고지처분 및 1,487,420,95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박CC가 2002. 10. 25.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 5층을 매수하면서 위 4, 5층에 관한 2002. 8. 14.자 체납처분 재산세 및 가산세 합계 50,666,110원 과 위 4, 5층에 관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 합계 85,976,510원을 각 납부하였고, 위 4, 5층의 위 매수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박CC 명의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37,179,938원(= 이자 22,179,938원 + 중도상환수수료 1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박AA와 이BB 명의의 각 대출금 에 관한 2002. 6.분 이자비용 15,436,984원(= 박AA 분 8,644,711원 + 이BB 분 6,792,273원)이 각 지급되었음에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위 각 손금 항목에서 누락되었으므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무조정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 5층에 관한 2002. 8. 14.자 체납처분 재산세와 가산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금에 대한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 내지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박CC에게 그 비용 상당액을 상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4, 5층에 관한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