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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6 2015가합88

토지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99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5. 29.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2008.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임료 및 연간 임료는 아래와 같다.

기간 월 임료(원) 연간 임료(원) 2008. 1. 1. ~ 2008. 12. 31. 998,000 11,976,000 2009. 1. 1. ~ 2009. 12. 31. 993,000 11,916,000 2010. 1. 1. ~ 2010. 12. 31. 1,039,000 12,468,000 2011. 1. 1. ~ 2011. 12. 31. 1,049,000 12,588,000 2012. 1. 1. ~ 2012. 12. 31. 1,078,000 12,936,000 2013. 1. 1. ~ 2013. 12. 31. 1,110,000 13,320,000 2014. 1. 1. ~ 2014. 12. 31. 1,162,000 13,944,000 2015. 1. 1. 이후 1,262,000 15,14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청하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2008. 6. 1.부터 2015. 7.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92,992,000원[= 2008. 6.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84,158,000원{= 2008. 6.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6,986,000원(= 월 임대료 998,000원 × 7)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77,172,000원}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8,834,000원(= 월 임대료 1,262,000원 × 7)]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