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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50230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 국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