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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1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고 무대의 드럼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이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25.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 올라가 드럼을 치고, 피해자 E(51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E에게 “네가 나를 고소했느냐, 배를 갈라 버린다”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